대구정책연구원 '셀프승진' 논란…디지털혁신진흥원, 음주운전 비위 '봐주기'

입력 2026-09-0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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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하루 전날 승진 부칙 개정해 기준 바꿔…바로 다음날 본인에 적용해 승진
"인사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돼" 지적…음주운전 비위에 견책 처분에 그쳐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셀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견책 처분만 내리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인사 전횡,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쇄신 요구가 커졌던 만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정인에 유리하게 승진 기준 손질

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정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정연은 연구원 승진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들은 규정심의위에서 기준을 변경한 뒤 인사위 당일 이를 바로 적용했다.

이에 A실장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음에도 2023년 평정만 반영토록 승진 심사 하루 전날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

반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연구원은 S등급, C연구원은 A등급을 받게 돼 실제 승진자들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 전날 승진 기준을 개정해 기존 평가결과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대정연은 승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에 참여한 자들은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직접 손질한 뒤, 바로 다음날 실시된 승진심사에도 참여했다. 즉,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접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 것이다.

감사위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직원 비위 통제, 경각심 느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23~2026년 5월) 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견책 처분에 그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징계 기준인 견책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감사위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2급 실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1천81만원을 받아가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