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장난글의 대가…20대, 1256만원 배상

입력 2026-09-02 0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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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7명 투입·수색 소동…법원, 온라인 협박글 치안비용 전액 배상 첫 인정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게시물로 발생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유류비, 급식비 등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게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비용 1천256만7천881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