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건 전수조사서 확인…10건은 실제 허위 종결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
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