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늘어날까 봐"…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의 황당한 범행 이유

입력 2026-09-01 10:33:12 수정 2026-09-01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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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누적된 업무 부담·책임 가중 피로감이 주된 배경"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사건을 계속 관리할 경우 업무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 경장 조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 역시 범행의 주요 배경으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꼽았다.

이어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던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였고 같은 달 14일 A 경장을 정식 입건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수습됐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해당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