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장씨는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장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