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 회계검사 결과 31일 발표, 홈페이지 내용 공개하고 주의 요구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근거 없이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은 매월 30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는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은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체와의 구두 합의 내용을 들어 'OS(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지적했다.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가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돼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기가 묘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검사는 가능하다. 감사원이 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된 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