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5시간' 현행 체제 연장 운영
"공항 활성화 vs. 주민 소음 피해" 의견 대립
주민들, "커퓨타임 결정에 주민 의견 수렴 안 돼…보상 우선돼야"
대구국제공항의 커퓨타임 시간대가 오는 2030년까지 현행 5시간 체제로 재연장이 결정된 가운데 주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구공항의 현행 커퓨타임 시간대를 9월부터 오는 4년간 다시 연장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커퓨타임은 소음이나 군사 보안 문제 등으로 야간 시간대 비행기 운항 시간을 조정하는 체제로, 4년 주기로 협의하게 된다. 앞서 2022년 결정된 커퓨타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최근 대구시는 동구청과 대구공항 등 입장을 취합해 현행 유지 의견을 11전비에 전달했다.
관계기관은 공항 경쟁력 강화와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대구공항은 "커퓨타임을 확대하면 신규 노선 취항 및 기존 노선 증편에 제약이 발생하고, 타 지역공항 대비 노선 유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항공편 선택과 이용 편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공항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 동안 운항 시간을 제한해오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5시간 제한 체제로 시간대를 줄였다. 이번 연장으로 대구공항은 2030년까지 현 체제로 운항하게 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제외하고는 전국 공항 중 대구공항의 커퓨타임이 가장 짧다.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운항 제한 시간이고, 커퓨타임이 설정되지 않은 공항도 대부분 오후 8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주민 서명을 전달했으나 의견이 반영되거나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구시는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2008년 110억원, 2014년 80억원, 2018년 200억원의 예산을 동구청에 지원하며 주민센터나 도로, 하천 조성 등이 이뤄져 왔지만, 2020년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는 국방부가 개별 주민에게 매달 최대 6만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과 배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 내 동·북구 주민 8만5천929명이 총 282억원을 보상받았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공군 전투기 소음과 하루에 30회 이상을 이착륙하는 민간항공 제트여객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주민 3분의 1이 항공소음에 시달리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된 커퓨타임은 무효이며, 관계기관은 피해 주민을 위해 문화·복지·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등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맞춤형 주민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매번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문제로 반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