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완화 어디까지…정부 '실거주 과세' 원칙 시험대

입력 2026-08-31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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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주여부 구분 없애자" 요구
국회 제출 앞두고 당정 조정 촉각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건설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건설 중인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모습.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5천7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 현장이다. 2026.8.8. 홍준표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차이를 5억원까지 벌리는 방식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에 혜택을 집중한다. 내년에는 거주·보유기간에 각각 연 4%를 적용하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조정한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 세 부담 완화 혜택을 집중하고 비거주 주택은 상대적으로 차등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은 실거주 주택과 차등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당은 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기간 주택 한 채를 보유했지만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이유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로서는 여당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면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현행 수준인 12억원을 유지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려던 정책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장특공제 역시 비거주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일부 유지하면 '보유보다 거주'를 중시하겠다는 개편 방향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막판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수정·보완 작업이 늦어질 경우 기존안을 제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라는 기본 방향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