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조회 결과 통화기록 없어…부검 결과 제시하자 일부 혐의 인정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 씨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28일 A 경장이 그동안 장 씨의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사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 A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에 장 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까지 제시하자 A 경장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프로파일러 조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병행해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처리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 경장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치 시점에 맞춰 공식 브리핑을 열고 허위종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관련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 씨를 관리 대상에서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이 지난 지난 24일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허위종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