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시행계획부터 위기 대응·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자살위험자·시도자·가족·유족 지원 및 자살유발정보 대응 강화
경상북도의회가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고 자살위험자부터 유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마정연 경북도의원(비례·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제정된 조례를 변화된 상위법령과 정책 환경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북 역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예방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담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가족과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자살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시도 이후 상담과 치료, 가족·유족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정연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은 물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유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경북 전역에 생명존중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