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도의원 대표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건설소방위 통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신설…착공 전 구조안전성 검증 강화
경상북도 내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심의가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도의원(의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층·대형화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착공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수문 도의원은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하면서 착공 전 단계부터 구조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