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골목길 차량 8대 '쾅쾅'…경찰간부 벌금 1천만원

입력 2026-08-27 2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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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4%

경찰 자료화면
경찰 자료화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형사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3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