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 조사 과정도 재정비 추진
대구 군 공항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고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과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구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