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공대·군 EOD 1시간30분 수색…폭발물은 발견 안 돼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일이 접수돼 법원 직원과 법관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 청주지법 직원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공용 메일로 발송된 글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메일 발송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밝히며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고 적었다.
신고가 접수되자 법원 측은 안내 방송을 통해 직원과 법관 등 300여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70여명은 청주지법 내부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은 청주지법뿐 아니라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내 보안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의 신원과 발송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