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이어 두 번째 선정…월 20만원씩
선정 뒤 12일 만에 550명 전입 효과도
경북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청송 주민은 오는 28일부터 매달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청송군 자체 군비를 얹은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청송군 등 7개 군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7개 군은 청송을 비롯해 전남 구례군·보성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선정된 영양에 이어 청송이 두 번째로 대상지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송은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이 91.7%로, 7개 군 가운데 무주군(9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7개 군 전체 신청률은 87.4%였다. 사업대상자 18만5천192명 중 16만1천851명이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첫 지급한다. 여기에 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보태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이달 말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이번에 순차 지급되는 기본소득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
지급액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별로 정한 생활권 안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업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 온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청송은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전입 효과가 나타났다. 선정 소식이 알려진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550명이 전입했고, 진보면(222명)과 청송읍(143명)에 전입자가 몰렸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영양에서는 이런 흐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늘고 신규 창업은 10.3% 늘어나는 등 지역에 활력이 살아나는 신호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