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던지고 아내 위협…'이혼숙려캠프' 결국 15세→19세

입력 2026-08-25 07:45: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미심위 법정제재 '주의'…"자극적인 연출 반복"

JTBC 이혼숙려캠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폭력적인 장면과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내보낸 JTBC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 회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거나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남편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 등 자살을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뇌전증을 앓는 아내의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역시 방송에 담겼다.

방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 해결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장면과 발언의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다"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미심위는 구매 뒤 30일 이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무료 증정' 또는 '무료 체험'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포머셜 광고 편성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