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감찰 기능 10년 만에 부활,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후 공식 임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단속하는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박근혜 정부)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처음으로 임명됐지만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은 10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