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입력 2026-08-24 14:55:45 수정 2026-08-24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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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이날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