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상반기 적발만 4155건

입력 2026-08-24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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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국제우편 통한 반입 대부분
식약처 지정 '유해의약품'…수량 관계없이 통관 차단·전량 폐기

마운자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마운자로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4천건을 넘어 지난해 한 해 전체의 3.5배에 달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천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4천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천348건이다.

불법 반입의 대부분은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이었다. 우편을 통한 적발은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 올해 상반기 3천489건으로 늘었다. 최근 2년 6개월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여행자 휴대품을 이용한 반입도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반입이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높은 비만치료제 수요와 함께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가 꼽힌다.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 직접 들여오려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로, 해외 직구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적정 보관 조건이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식 유통 제품과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제품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이나 오남용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다르다. 두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반입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하고 있다.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측은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해외 직구가 확산함에 따라 유해의약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