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은 보편적 원칙"…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홍익표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청와대·대법원 긴장 고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같은 행사에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사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대법관 제청 논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 직후 취재진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청와대의 제청 반려 가능성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