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 교통권·상인 영업권 침해하는 퀴어축제 집회 신고 제한해야"
"매년 집회 참가 인원 3천명 신고하지만, 실제 참석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대구지역 상인·종교·학부모단체 등이 내달 12일 예정된 제18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교통 혼잡과 상권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4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 시민의 교통권과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퀴어축제 집회 신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축제 장소로 신고된 중구 국채보상로 2·28기념중앙공원 일대 편도 5개 차로가 행사장으로 사용될 경우 버스 운행과 주변 차량 통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상권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행사장 인근에는 옛 대구백화점 주차장과 2·28기념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시설이 있어 도로가 통제되면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퀴어문화축제의 신고 인원과 실제 참가 인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매년 집회 참가 인원을 3천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시간대별 집회 참석 인원은 200명이 안 되는데, 행사로 인해 2·28기념공원 일대 1천여대의 버스가 전면 차단되고 있다"며 "집회 참가 인원의 허위·과장 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의 교통권과 상인의 영업권을 고려해 집회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