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기회 있으면 또 내란 가능"
"6개월 특검으로 해결 못 해"…장기 수사·진상조사위 설치도 제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0일간 진행된 종합특검 수사만으로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 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종합할 때 현재까지 수사 대상이 된 내란 가담 세력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권 특검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수준의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합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수사 대상을 찾아내는 데 무게를 뒀다고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특검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기 수사 이후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특검은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