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연락됐다"며 사건 덮은 경찰…긴급체포 이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8-24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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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종사건도 유사 수법으로 허위 종결 혐의
경찰 "증거 인멸·도주 우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맡은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37) 씨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일 발생한 또 다른 실종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장 씨는 3개월 넘게 실종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 중이다.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또 다른 실종사건의 대상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직 경찰관인 A경장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처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