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 또 허위 종결…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입력 2026-08-23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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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무사하다"며 사건 종결…실종 시스템도 해제
재신고 뒤 수색 나선 경찰, 담당 A경장 긴급체포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50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남성 B씨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사건 역시 장미란(37) 씨 장기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관이 실제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당시 신고한 가족들에게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실종 상태였다. 최근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사건을 접한 뒤 B씨 역시 여전히 실종돼 있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과거 B씨 사건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21일 당시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B씨 사건 역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전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현재 허위 종결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뿐 아니라 3개월 넘게 장기 실종 상태인 장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