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 충장로고가교를 주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운전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