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위협하며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따져 물은 뒤 B씨가 관계 사실을 인정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를 손에 들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도록 한 뒤, 집 문을 잠근 채 약 14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가족 사망을 이유로 요금제 해지를 요청하며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21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렌털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