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걸쳐 장난성 문자·전화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장난성 문자와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종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