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다음 달 공모

입력 2026-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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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금 예치·운용해 임대인엔
월세수익 안정적 지급 매달 진행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정부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다음 달 공모를 통해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임차인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주거지원 사업을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 자금을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된다.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34만원가량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월세 형태로 받는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부 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수익을 창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준다. 서울 등 규제지역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월세 수익 외에 연 1~3%대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 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임차인 부담을 가늠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서울보다 지방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방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8.3%에서 올해 5월 8.9%까지 올라 같은 기간 서울 단독주택(5.4%→6.6%)보다 상승 폭이 크고 수준도 높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임대인이 먼저 신청한 뒤 기구가 임차인 매칭을 지원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해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가구를 시범 공급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음 달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