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의 용적률 조정
주거복합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 비주거용→주거용으로 현실화
대구시가 상업지역 내 과도한 고층고밀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상업·업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계획은 도시공간구조, 교통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구분한다.
특히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생활권 중심지에서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다만, 순수 아파트 건축은 금지된다.
참고로, 대구시는 2003년부터 도심 공동화 방지와 직주근접을 위해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주거복합 건축물을 허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최근 높은 용적률을 활용한 고층·고밀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되면서 상업지역이 주거지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침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또 시의회에서도 도심권과 주요 네거리 일대의 무분별한 고층 주거복합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전체 용적률은 기존대로 최대로 허용(중심상업 1천300%, 일반상업 1천%, 근린상업 800%)하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설정하는 것"이라며 "주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기존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우선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면 상업지역 주요시설의 수요한계로 주거의 축소는 결국 상업지역 복합시설 공급의 중단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또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이나 건축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인다. ▷도심 아파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1인 가구 및 단기 임대 주거 공급 축소 ▷고령화 시대에 따른 고령자 주거 공급 축소가 주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거용 개발을 제약하기보다 상업지역 본래의 활력을 되살릴 실질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