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 지역 법조계 반발…"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입력 2026-08-19 15:50: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태악 후임' 최종 합의 못한 채 서면 제청…여권서는 탄핵 주장도
법조계 "제청권 계속 미룰 수 없어…사법부 독립성 존중 받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제기되자 지역 법조계에서 지나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 제청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늑장 제청과 일방적인 인선이라는 비판과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됐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행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지역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반드시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관행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이어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선호한 후보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은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 자체를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개월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는 영남,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이고 두 사람 모두 비서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력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갖췄다. 법원 내부의 평가와 경력을 놓고 봐도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