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위증' 尹…특검, 2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입력 2026-08-19 14:30:30 수정 2026-08-1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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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