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일 전 제출
휠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불합격
앞으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진단정보를 신차 판매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차이가 큰 만큼 검사항목과 기준을 각각 분리해 규정한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받는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범위도 구체화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에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시큐리티 액세스)와 함께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상태), SOC(충전 상태) 등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이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때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