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위기 직

입력 2026-08-18 18:42:12 수정 2026-08-18 1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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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
사측 "자율 교섭 지속해 산업계 우려 막을 것"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노위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노위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18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면서 포스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노사 교섭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표를 얻은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지켜온 무분규 전통이 깨진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연장과 명절상여금 인상 등 1인당 1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포스코가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1조4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 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외에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가 추가적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스코는 자동차와 2차전지 등 국내 핵심 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