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번 그대로네" 예전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20대女에 강도 행각…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6-08-17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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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과거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 건물에 거주했던 A씨는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 안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은 채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