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로 집 비운 류중일 아들 부부…홈캠 몰래 설치한 전 처남 '유죄'

입력 2026-08-14 2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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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 뒤집어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가 살던 집에 홈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처남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김태호·박선영 고법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할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류 전 감독의 아들)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화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녹음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자동 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커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반면 전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