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있어"
추석 연휴 중 한강공원 인근에서 행인 위협한 혐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 씨는 이날 오전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를 묻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흉기로 사람들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다. 이후 천 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근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