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입력 2026-08-14 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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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재외동포 비중 78.8%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흑자 유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지난해 1천32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과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이다.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다. 국적과 체류 자격을 함께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가 외국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취득한 뒤 평균 6~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71.2세였고,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평균 연령은 77.6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4천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는 3천202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이용 형태를 보면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이용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재가급여 이용자는 2천901명으로 전년보다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웃돌았다. 재가급여 가운데서는 방문요양 이용자가 1천97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8.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707억5천300만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이 실제 지급된 급여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수급 요건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지만 신청 전 10년 가운데 최소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의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가입된다.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외국인 규모 확대에 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와 종적 연구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