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9월 서비스 본격 운영
교육청과 MOU 맺고 업무 매뉴얼·행정자료 이용
"교육공무직원의 학습휴가 적용 대상 알려줘."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지난 14일 교육행정 업무지원 인공지능(AI) 서비스 '충실이'에 업무 관련 질문을 하자 답변이 바로 올라왔다. 근거 자료 링크를 클릭하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구시교육청 업무 매뉴얼 화면으로 이동했다.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육청노조연맹과 함께 지난해부터 1여 년간 '충실이'를 개발, 오는 9월 노조에 가입한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충실이는 사용자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해 질문하면 학습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충실이는 공식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교육청 업무지침·매뉴얼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구글 제미나이가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데이터 내에 없을 경우 답변하지 않으므로 상용 AI와 달리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없다.
윤태희 노조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정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윤 위원장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법령을 검토하고 감사 위반 사례를 확인하는 등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복잡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고 휴직·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업무 과정을 줄이고 편리함을 더해 그런 상황을 좀 막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자꾸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학교에는 행정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주변에 물어보기도 쉽지 않다"며 "기존에는 따로 찾아봐야 했던 지침서, 법령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11일 대구시교육청과 충실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업무 매뉴얼, 지침, 조례, 규칙 등 최신 행정자료를 충실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