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1.5→3%…실수요자 대출 여력 확대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전세대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위한 대출 문턱은 낮추고 투기 목적의 자금 조달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핀셋' 규제 완화로 서민·실수요층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실수요자 '핀셋 지원'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로 늘려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늘리면 대출 '오픈런'이나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30조원 안팎 늘어난다. 금융위는 증가분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주비 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신축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어 대출 한도 확대 효과도 생긴다.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자에게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공급하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도 유지한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금융위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심사에 얹어 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같은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다.
◆투기 자금 규제 강화
반면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는 유지·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DSR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라며 "전세대출 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 부담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를 활용한 대출 확대도 제한한다. DSR 산정 때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은행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출 확대의 실효성은 자금 공급 자체보다 실제 사업 진행 속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핵심 공급 과제 상당수가 입법을 전제하고 있다"며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될 때까지 빠른 법 개정 등 계획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