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
호감을 갖고 있던 식당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담금주가 든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심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폭력 전과 6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 및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특수상해 혐의는 자백했고,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