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입력 2026-08-13 11:28:06 수정 2026-08-13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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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2차 주가조작 가담 인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같은 기간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한 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이 벌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돼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다가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무기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