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갈등 ↑

입력 2026-08-12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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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임시 주거지, 일자리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안내"

홈리스행동 제공.
홈리스행동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노숙인 인권단체가 명령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퇴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에 대해서도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정책과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은 모두 24건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은 카페·벤치 좌석 장시간 점유, 욕설과 고성, 음주 등이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공항에서 2주 이상 생활한 노숙인을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