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청문감사인권담당관 상피제도 실시

입력 2026-08-12 14:20:36 수정 2026-08-12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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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하반기 경찰 인사를 기점으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상피제)하는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경찰청은 12일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신설·운영한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설치하고, 하반기 경찰 인사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대도 인력 40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외에도 사건 처리 완결성을 점검하는 부서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경찰청은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상피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맡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