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이제 자동으로 입금된다

입력 2026-08-11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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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 도입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서면으로 연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산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어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 끝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복권기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바꾼 동네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연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