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권고 40.6% 급증, 전체 증가 견인
대구경북 19건, 전년 대비 171% 늘어
제품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결함 보상(리콜)을 받는 사례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2천65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2천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엇갈렸다.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리콜명령'은 2024년 1천9건에서 작년 905건으로 10.3% 줄었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는 '자진리콜'도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감소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권유하는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40.6%나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리콜권고 증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 리콜 건수는 2021년 3천470건에서 2022년 3천586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2천813건, 2024년 2천537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같은 감소세가 꺾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공산품 리콜이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천180건보다 8.6% 늘었다. 의료기기도 308건으로 전년 284건보다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2024년 399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24.8% 줄었고,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도 341건에서 295건으로 13.5% 감소했다.
자치단체의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4건으로 전년 104건보다 144.2%(150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먹거리 상품 관련 조치였다. 경기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9건으로 2024년 7건보다 171.4%(12건) 늘었다. 경북은 16건(리콜명령 6건, 자진리콜 10건)으로 2024년 7건보다 9건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13건)였다. 대구는 2024년 리콜 실적이 전무했으나 지난해 3건(리콜명령 1건, 자진리콜 2건)이 발생했다. 이 역시 모두 식품위생법에 근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함이 확인된 가공제품에 대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됐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차단한 해외 위해제품은 1만2천902건으로 2024년 1만1천436건보다 13%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