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

입력 2026-08-07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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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진출·확장 계속 제한
출하 허용물량 120%까지 확대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DB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지정됐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계속 제한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진 점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의 생산·출하 허용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과 사업 인수,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출하 허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출하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할 수 있다.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생산·출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