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입력 2026-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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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망언' 발언이 그리 놀랍지 않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라고 법무장관에게 물었다. 하루 전 야당과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조치"라면서 개정 형소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다.

개정 형소법의 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대통령의 거부권 포기가 사필귀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황당(荒唐)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대해 "궁금하다"고 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 암장(暗葬)이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조작 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絕叫)에 귀를 막고, 국민을 경악(驚愕)시킨 '장윤기 사건'에 대해 눈감고 있었다는 말인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고, 개정 법 시행이 확정된 다음에도 국민 반대 여론은 6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納得)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개정 형소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은 압도적이다. 피해가 현실이 될 때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怨聲)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