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한다.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정당들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바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판단에 해당 여부를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