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등록증 대여 문제 대응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명판 배부
요율표 개선으로 분쟁 예방 병행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와 등록증 대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김천시가 내놓았다. 중개업소 내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명확히 드러내는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김천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얼굴 사진과 상호가 담긴 A4 크기 명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해당 명판은 업소 내부에 게시돼 방문 시민이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중개와 자격증 대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다. 실명 기반의 확인 체계를 통해 거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개입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7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중심으로 추진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협력해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용운 김천시지회장은 자신의 사무소에 실명제 액자를 1호로 게시했다. 한 지회장은 "이번 실명제는 중개업소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중개보수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기존 노후화된 요율표를 시인성이 높은 형태로 개선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수행하는 만큼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며 "실명제를 통해 불법 중개를 차단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