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 대상 적용
자배원 전문의 200명 투입…과잉진료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의료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지난해 148만8천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검토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 1~14급 가운데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와 타박상 등 경상환자다.
시행일 이후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계속하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자배원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사고 발생 후 7주차에 검토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8주차 검토 요청과 결과 통보, 9주차 이의 제기, 11주차 최종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기존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공제조합도 시행일부터 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로 한정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잉진료는 줄이고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 의료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 상병이 발견돼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